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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직원의 도급 사업장에서의 쟁위행위는 정당”

대법 “파견직원의 도급 사업장에서의 쟁위행위는 정당”

기사승인 2020. 09.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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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견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도급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해 일정 부분 회사의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의 파견업체 직원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파견직 노조원들은 파견업체와 벌인 임금인상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쟁의조정 절차도 성립되지 않자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6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조합원 30~40명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과 수질분석연구센터 건물 사이 인도에 모여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퇴거를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수질분석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체근로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복도에 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등의 쟁의행위가 원고용주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도급업체인 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15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도급 사업주인 수자원공사를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이들의 쟁의행위가 3시간을 넘지 않아 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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