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포장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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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5개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과 자치구의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은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제품: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시는 과대포장 집중 검검으로 의심제품 77건을 검사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이만유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유통업계는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을, 시민들은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