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각 압박에 황급히 계단 오르다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재 인정

지각 압박에 황급히 계단 오르다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20. 09. 20. 11: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어느날 출근하기 위해 오전 8시40분께 병원 건물에 도착했다.

병원의 정식 근무시작 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간은 8시30분이었던 탓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계단을 통해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받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다.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