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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점포 등 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50% 감면…선납금도 환급

지하철 점포 등 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50% 감면…선납금도 환급

기사승인 2020. 09.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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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광장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상가 등 서울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등을 감면해 모두 294억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소상공인들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번달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항목’에 관해 물은 결과, 10명 중 7명(69.9%)이 ‘임대료’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38.6%)보다 30%p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과 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50%만 받는다.

감면 대상은 지하철과 지하도 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로, 시는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지원 효과가 각각 약 278억8000만 원과 15억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임대료 납부기한도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서울 공공상가에 점포를 둔 상인들이 1년 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만큼 납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급해주거나, 내년도 임대료에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 관리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날 시 관계자는 “같은 공공상가라도 서울시유재산이나 출자출연기관, 법인 재산 등 구분이 다르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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