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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갑질’ 여전…다음달 표준계약서 제정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갑질’ 여전…다음달 표준계약서 제정

기사승인 2020. 09.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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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갑질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자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실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구 대리점에서는 공급업자가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49.7%)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19.8%)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왔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30.5%)하고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28.5%)시킨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도서출판 대리점에서는 지역별 총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한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

보일러 대리점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19.5%)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34.3%는 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개 업종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 부담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다음달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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