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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으로 변질된 항공업계 M&A…무산 책임 떠넘기며 보증금 반환 소송

법정공방으로 변질된 항공업계 M&A…무산 책임 떠넘기며 보증금 반환 소송

기사승인 2020. 0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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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손해배상 청구로 선제공격
제주항공·HDC현산 등은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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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항공업계 인수·합병(M&A) 무산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제주항공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M&A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주항공에 청구할 예정이다. 막대한 자금의 항공업계 M&A는 이제 지루한 소송전만 남겨두고 있다. 이미 양측은 법정공방을 염두에 두고 ‘노딜’ 선언 시까지 ‘네 탓 공방’만 진행해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 M&A 무산으로 계약 이행 및 이행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계약을 철회한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과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요구대로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탓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결국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회사가 현재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최근 입장문에서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중단과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도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원과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노딜 책임을 이스타항공에 돌리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와 체불임금 등 각종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게 될 전망이다.

현산도 아시아나항공 노딜에 대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역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이 목적이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 측도 현산의 이런 반응을 예측해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진행과정에서 무산된다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현산에 책임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과거 M&A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전이 몇 차례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포기 등의 노딜 사례도 결과가 엇갈렸다.

한화는 계약 무산의 원인을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한 데다 최소한 자료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3150억원의 반환 소송을 진행, 1·2심에서는 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계약금 일부인 1260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동국제강은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231억원의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야 했다. 4개월간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이 있었고 입찰 대금인 4600억원에 비해 이행보증금 규모가 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결렬의 책임소재가 결국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것이 쟁점인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점이 변수”라면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듯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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