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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겨우 피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추석연휴 이후에는 어떡하나?

물류대란 겨우 피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추석연휴 이후에는 어떡하나?

기사승인 2020. 09.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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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한해 1만여명 단기 투입…미봉책 비판
노조 "표준 근로계약서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택배기사들 분류작업 거부 철회
18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마친 뒤 배송 준비를 위해 차에 택배 상자를 싣고 있다./연합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가 지난 18일 추석 연휴에 분류 인력 1만명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와의 합의안을 우선 수용하면서 일단 추석 물류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추가 인력 투입 기간을 추석으로 제한해 연휴 이후 노사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노조는 21일부터 예고한 ‘분류작업 전면 거부’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예고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분류 인력을 하루 평균 1만여명 추가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노조는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7시에서 오전9시로 늦추고 물류 배송만 전담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추석 연휴 이후 노사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 택배 시장 물동량은 25억 4278만개로, 2012년에 기록한 14억598만개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연휴 기간에 한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이번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화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세규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정치권에서도 관련 대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월까지 택배물량이 분명 폭주할 것인데 일단 그때까지라도 분류 작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추석 택배 물류 시장에 한시적으로 1만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1만여명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30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에 17억원 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각 지역의 우편집중국을 통해 단기 인력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휴 이후 계획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성수기에 맞춰 물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추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배화물 집배송 계약서’ 문제도 남아있다.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관련 계약서에 ‘담당 권역을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명시돼있지만, 민간 택배업계에는 정해진 표준 근로계약서가 없다. 심지어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도 있다.

김세규 국장은 “계약이 택배사마다 천차만별이고 마구잡이식”이라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 분류작업 문제도 명확해지고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는 이른바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법’이 게재돼 있다. 이 법안은 택배운전 종사자와 택배분류 종사자를 구분하는 법적 장치다. 노조 측은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이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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