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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

홍남기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합의안 도출”

기사승인 2020. 09.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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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 빈집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미만 단독주택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총 50채(지자체별 15채 이내) 내에서 허용한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사업자는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한다. 시범 사업장 인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자체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으로 수수료 등 경영부담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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