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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총싸움 게임 즐기다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후 병역거부…대법 유죄 확정

[오늘, 이 재판!] 총싸움 게임 즐기다 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후 병역거부…대법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0. 09.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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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종교 무활동 상태 유지…헌재 '병역법' 위헌 판단 이후 종교활동 재개
재판부 "7차례 입건돼 처벌전력…성서·종교 따르고자 하는 양심에 의문"
대법

총기 게임 등을 즐기며 수년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9년 만에 다시 종교 활동을 시작한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고, 총기 게임을 즐긴 행동 등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으나 2009년 6월 이후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활동 상태를 유지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성서 연구를 시작하며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병무청은 A씨가 병역거부 의사를 서류로 제출하는 등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무단 기피 사유로 A씨를 고발했다.

1심은 A씨가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총 7차례 입건돼 처벌을 받은 A씨의 삶을 보면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반하는 삶이고, 몇몇 전력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도 반하는 범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헌재의 병역법 위헌 결정이 A씨의 병역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모를 둔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전쟁게임과 총기 저격 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했다”며 “종교의 교리에 따른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면서도, 폭력적인 총기 저격게임을 하면서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A씨의 내면의 양심이 깊고 진실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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