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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연휴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20. 09.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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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9~10월 가장 빈발
[포토] 설명절 택배 '가득'
명절을 맞아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DB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며 택배·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으로 전체 기간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신청(142건)이 15.6%로 특히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48건, 2018년 64건, 2019년 30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물품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이 37.6%, 계약위반이 5.4%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상품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계된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은 734건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피해 구제 신청(103건)이 18.5%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32건, 2018년 25건, 2019년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가 54.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환급 거부 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배송이 지연될 때의 조치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유효기간을 학인하고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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