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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농관원, 달라지는 농업정책 홍보나서

창녕농관원, 달라지는 농업정책 홍보나서

기사승인 2020. 09.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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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재사용 화환 표시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는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 농업인 등이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달 12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거의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다.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서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등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달 21일자로 개정 시행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신규 도입됐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1회 위반시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와 판매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에 유념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달 28일자로 개정 시행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됐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가공품을 더욱 폭넓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됐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인터넷·배달앱 화면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글자의 위치나 크기, 색상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재호 창녕 농관원 소장은 “이와 같은 법 개정사항을 농업인 등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포스터·전단지 배포, 문자 발송,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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