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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3년…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60%→10% 감소

치매국가책임제 3년…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60%→10% 감소

기사승인 2020. 09.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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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 = 아시아투데이 장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3년간 약 37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자가부담도 기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했으며, 지금까지 치매 환자 50만명을 포함한 60세 이상 고령층 372만명이 이 센터를 이용했다. 또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서비스와 동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 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0월 시작된 건강보험제도 개선 결과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까지 낮아졌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본인 부담금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정부는 환각,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전문병동을 전국 공립요양병원 60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49개소가 설치가 완료돼 운영 중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안심마을’도 전국 339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해 치매환자의 외출동행, 봉사단 운영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9년간 2000억원을 치매 진단과 치료기술 연구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 환자 관리체계 구축, 치매관리사업 내실화 등을 담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야외 활동 등도 포함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문병동 등 관련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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