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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지원센터 22일 시범운영…영세가맹본부·점주 돕는다

공정위, 가맹지원센터 22일 시범운영…영세가맹본부·점주 돕는다

기사승인 2020. 09.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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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운영·폐업·재창업 관련 전문 상담 제공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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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을 안내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배너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알림판이다. / 제공=공정위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를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가맹지원센터는 오는 22일부터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일부 업무를 시범 개시하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관해 전문적 상담을 비롯한 다각적 지원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 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을 돕는 재기 지원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점주의 갈등 조정을 위해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기간담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세피해 점주에 대한 소송지원이나 법 위반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거래 관련 법·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 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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