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나”…효율화 모색 나선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어쩌나”…효율화 모색 나선 국토부

기사승인 2020. 09. 21. 16: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규모 해제·효력 상실 이어질 전망 따라
사회 혼란 막고 도시 기능 유지방안 마련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 또는 효력 상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실효제 시행에 따른 행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제 시행 후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 10년 이상 계획된 시설 등의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하지만 7월부터 이 같이 지정된 곳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시설 결정이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인정한 결과다.

이에 국토부는 해제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대규모 해제·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해제 또는 효력 상실 후 잔여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향후 추이를 분석해 추후 시설결정 존치의 필요성,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효력 상실 전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등 조치현황 통계를 마련하고 매년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해제·효력 상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계획현황 통계작성 양식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해제·실효 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절차 간소화, 실효고시 절차·양식 표준화 방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추이·발생 방지방안, 해제 부지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제도개선 방안 제시,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의 양적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개선 방안 마련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시설 결정의 대규모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