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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법안 ‘발등의 불’… 재계, 국회 달려가고 작심 비판도

기업 규제법안 ‘발등의 불’… 재계, 국회 달려가고 작심 비판도

기사승인 2020. 09.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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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가 경제에 눈·귀 닫아"
일명 '공정경제 3법', 여야 찬성에 국회통과 가능성
경제단체장들 잇달아 국회 찾아 기업 우려 '호소'
재계 "관련 법안들 경영권 위협 증대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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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기업규제 법안에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국회를 찾아 재계 입장을 호소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며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 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계는 여당뿐 아니라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나타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앞다퉈 국회를 찾아 경제계 입장과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용만 회장도 22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재계의 우려를 거듭 전달할 예정이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3일 국회 방문을 조율 중이다. 앞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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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이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지적했다. /제공=대한상의
재계는 일명 ‘공정경제 3법’에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향후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권에서 대주주가 배제될 수 있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더욱 커지면서 경영권의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이 늘어나는데, 해당 기업이 이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가 기존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사들여야 하는 등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간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가 같은 기간 발의한 기업부담법안에 비해 약 40% 늘어난 규모다. 하루에 3건 이상꼴로 기업 규제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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