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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해야”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해야”

기사승인 2020. 09.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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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 내 남성 중심 조직문화 지적…"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필요"
'18차 권고' 발표하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검찰의 여성검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조직 내 여성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기존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 일·생활의 균형이 조직 내에서 주요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개혁위는 검찰조직 내 여성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인사 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규범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기본계획에 전체 여성검사 비율(현재 32%) 및 각 보직군별 임용 대상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인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여성검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 검증과 운용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2015년 이후 신규 여성검사의 임용 비율이 줄어들고 여성 경력 검사가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고 출신별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등 성별에 의한 임용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검사가 일·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 분석을 통해 월별 처리 사건 수 기준 평가, 불필요한 업무 경감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 확립을 통해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조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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