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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충족해 지정”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충족해 지정”

기사승인 2020. 09.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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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입장 발표
10월 주민설명회 열 예정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토지이용 계획도 및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제공=동자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1일 최근 주민단체 및 동해시의회에서 제기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동해시의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자청이 추진하는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경자구역 해제,투자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새로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상 각종 특혜의혹과 사업 실행능력 및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망상 제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정주 가능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망상동 일원 3.43㎢(약 103만평) 규모로 2013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신동학 동자청장은 “동해이씨티는 지난 1월 개발계획 변경 완료 후,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아울러 중앙부처 및 동해시 등 36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에 있고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는 등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동해시 주민단체와 동해시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그만큼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토지보상 등이 시작돼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 했다.

특히 신 청장은 “2018년에 이미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동해시 및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를 끝내고 현재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해 동해시장이 동자청을 방문한 데 이어 정확한 진위 파악없이 동해시 의회가 동자청과의 간담회 개최 전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한 동해시연합번영회 및 동해시의회 등에 이번 주에 문서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언론에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으나, 진실이 계속 왜곡되는 등 앞으로의 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코자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청장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열고 동해시 및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동해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상지구는 동자청이 2024년까지 7459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메디컬라이프케어시설, 스마트팜, 키즈테마파크, 특성화대학, 외국교육기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호텔, 아트뮤지엄, 프라이빗 레지던스, 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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