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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계약체결 속도 높인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계약체결 속도 높인다

기사승인 2020. 09.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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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돼 수요기관은 기존보다 더 빠르게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또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해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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