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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ITC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통상적·일반적 절차”

메디톡스 “美 ITC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통상적·일반적 절차”

기사승인 2020. 09. 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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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21일(미국 현지 기준) ITC 게시 요약발췌본./ 제공 =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예비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한 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메디톡스와 앨러간(현 에브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및 전문가 증거 제출, 5일간의 청문회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ITC 행정판사는 올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과 함께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ITC 위원회는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와 함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행정판사가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시간) 확정되고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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