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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안내소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보령시, 민원안내소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사승인 2020. 09.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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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청 로비 민원인 안내소 운영 장면
보령시 직원들이 청사 로비에 마련한 민원안내소에서 민원인을 맞이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제공=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청사 로비에 민원안내소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22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청사 정문과 후문에 열화상카메라로 방문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방문자에 대한 QR코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15일부터는 청사 로비에 민원안내소를 설치하고 민원인의 방문목적 파악 후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안내소에서 민원인을 맞이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업무 외 방문판매원, 잡상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무밀집도 완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부서별 현원의 25%를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업무 공백 최소화와 안전,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사무실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각급 기관 단체장과 긴급 지역대책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다.

학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도가 낮은 도서 및 농촌지역 학교를 제외한 지역 유치원 32개원, 초·중·고 40개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영업토록 집합제한을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운동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현행 집합 제한명령을 유지하는 대신 이 기간 중 영업 자제를 권고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시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보령문화의전당, 석탄박물관, 성주산 자연휴양림,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64곳의 휴관을 연장한다.

최광희 시 자치행정과장은 “출입자 중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청사 폐쇄로 이어질 수 있고 업무 특성상 민원과의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경우 N차 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근무 밀집도 완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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