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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등 5곳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경남도 등 5곳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기사승인 2020. 09.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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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의문 국회·행안부 등에 전달
미세먼지등 피해 가중…세법 개정해야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5곳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전남 등 5곳 지방정부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곳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하고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경남·인천·강원·충남·전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화력발전은 34곳(6837만㎾h)으로 △충남 6곳 2315만㎾h △인천 3곳 1331만㎾h △경남 2곳 724만㎾h △강원 5곳 468㎾h △전남 4곳 355만㎾h 등의 규모다.

또 화력발전이 있는 10곳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열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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