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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단속 데이터 분석으로 과적근원지 집중 단속

경남도, 단속 데이터 분석으로 과적근원지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9.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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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적행위 적발지역 및 시간대 분석 통한 맞춤형 단속 실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과적차량은 적재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로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과적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포트홀과 같은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 및 위임국도 총 52개 노선, 2683㎞에 대해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반 4개 반 등 총 인원 31명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지난해 주요 적발지역은 함안, 김해, 고성 순으로 적발건수의 80% 이상은 주간시간대(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집중돼 있었다.

과적차량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동단속반은 대부분 과적단속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반장 1명과 단속원 3~4명을 1개 반으로 구성돼 도로를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단속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검문하며 불시 검문도 병행하고 있다.

사업소는 시·군, 경찰서 및 유관기관(진주·진영 국토관리사무소)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적 근절 예방을 위해 과적 근원지 및 유발업체 등에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난해 과적차량 29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8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213건을 적발해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과적단속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도 탄력적인 이동단속반 운영으로 과적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과적차량 운전자의 고의 또는 상습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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