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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2차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의왕시, 제2차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9.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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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차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제2차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은 1차에 지급된 돌봄쿠폰 지원과 달리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원되며,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8261명이다.

지원예산은 총 16억 5000만원 규모로, 지원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은 시에서 특별돌봄지원금을, 초등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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