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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라면형제 안타까워…대책 찾아라”

문대통령 “라면형제 안타까워…대책 찾아라”

기사승인 2020. 09.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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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보호 등 제도 보완 지시
정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
문 대통령, 영상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다 불로 인해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장 조사 권한을 갖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인력을 늘려 아동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책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돼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 가정에 다시 맡겼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고, 두 어린이에게 국민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18개 시·군·구에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처음 배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그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지자체는 아동 보호조치 여부와 판단 근거 등을 담은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전문기관은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사례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과정에 개입해 진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아동 분야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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