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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회의원,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9.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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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 가능하도록 규정
주식 처분 않고도 경영권 유지하도록 해야
홍석준 경력방송용 프로필사진1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갑)이 22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라며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더 많은 장수기업과 히든 챔피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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