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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출범 강행, 국민의 ‘독립성’ 신뢰 잃어

[사설] 공수처 출범 강행, 국민의 ‘독립성’ 신뢰 잃어

기사승인 2020. 09.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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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의당 등 범여권이 원하는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자 여당이 아예 그런 과정이 필요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법은 탄생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의 신설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었지만 정상적인 국회의 논의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 통과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다가 기소됐는데 지난 21일 첫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는데, 판결이 나온 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는데, 왜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수처의 출범을 여당이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수처의 출범을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과 상당수 국민들은 이런 시각과는 달리 공수처가 신설되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가 유야무야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행 공수처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기에 앞서 여당은 먼저 공수처에 대한 이런 야당과 국민의 의구심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후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의 출범을 강행할수록, 국민들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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