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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00원 버스’ 10월 1일부터 운행

화순군 ‘1000원 버스’ 10월 1일부터 운행

기사승인 2020. 09.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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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구충곤(왼쪽) 화순군수가 22일 오전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순 1000원 버스 운행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우 화순교통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10월 1일부터 1000원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1000원 버스는 민선 7기 교통복지 공약 중 하나로 화순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요금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낮추는 단일요금제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요금으로 화순지역 어디든지 오갈 수 있다.

이날 군은 1화순교통과 업무협약을 맺고,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000원 버스 운행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을 비롯해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7기 들어 확대 운행하고 있는 ‘맘편한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과 함께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1000원 버스 운행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상된 농어촌버스 요금·요율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성인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만 13~18세)은 1200원, 초등생(만 6~12세)은 750원으로 인상된다. 10㎞ 초과요금은 시외버스 운임 요율에 따라 1㎞당 1만3182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성인은 100원, 중고생과 초등생은 50원의 요금할인이 적용돼 성인 1400원, 중고생 1150원, 초등생 700원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화순군 지역을 이동할 때는 1000원이 적용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00원 버스 운행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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