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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8148억 본회의 통과…통신비 선별·돌봄비 확대(종합)

4차 추경 7조8148억 본회의 통과…통신비 선별·돌봄비 확대(종합)

기사승인 2020. 09.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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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8147억원 규모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콜라텍을 비롯해 유흥주점에도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쟁점이 됐던 13살 이상 모든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살과 65살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다만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만 16~34살과 만 65살 이상의 국민에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집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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