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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안내서’ 축사농가 악취 저감 등 법령 준수 도운다

‘자가진단 안내서’ 축사농가 악취 저감 등 법령 준수 도운다

기사승인 2020. 09.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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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가 나와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농가에게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세세하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우선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이뤄졌다.

7개 분야는 축산업 영업, 사육시설·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 가축의 이력·위생관리, 축산악취 관리, 농가 준수사항 등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해 농가들이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시설기준, 사육밀도 및 악취기준, 가축분뇨 관리, 축사환경개선 및 전기안전 점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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