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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한다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한다

기사승인 2020. 09.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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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에서 43조원으로 증액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증액은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금리로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이 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도는 업체당 5억원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한은은 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한도 10조원에 3조원을 추가한다. 또 은행 대출 취급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9월 현재 기존 지원 한도는 95.1%(9조5000억원)가 소진됐다.

또 한은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만기 1년짜리 운전자금대출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하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먼저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한편 한은의 자금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1∼122bp 낮아졌다. 1bp는 0.01%포인트를 뜻하며, 이번 금리 모니터링은 7월 신규 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으로 실시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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