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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4차 추경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금액 확대되야”

소상공인들 “4차 추경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금액 확대되야”

기사승인 2020. 09.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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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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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원안에서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4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만 준다는 것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눈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제외된 것이며 금액 또한 부족한 만큼 지원대상과 금액이 향후 더욱 확대돼야 한다. 소공연 내 설치된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아 정치권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역대 최단기간 추경 처리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추경안이 응급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가 이번에 보여준 통큰 협치를 높이 평가하며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는 절대명제를 우리 정치권이 다시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3조 3000억원이 241만 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게 됐으며 국회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개선, 세제지원과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한 만큼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결정돼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며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민생 협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며, 집합 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가스·수도·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임대료 감면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수많은 발의 법안들이 ‘민생 협치’의 정신으로 속히 논의돼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근본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에 여여가 함께 나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상황의 비상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급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 제고와 지급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홍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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