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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A 전제조건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 M&A 전제조건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기사승인 2020. 09.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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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사전동의를 콘텐츠 투자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 변경허가 사전동의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대HCN에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신설 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되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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