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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인터넷신문 기자 8억대 사기 도박...2명 구속 6명 기소

장흥서 인터넷신문 기자 8억대 사기 도박...2명 구속 6명 기소

기사승인 2020. 09.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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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에서 인터넷 언론 주재 기자가 일당과 공모, 8억원대의 사기 도박을 벌여 판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흥 지역 개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을 벌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도박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특수장비가 설치된 화투패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패를 미리 읽는 지능화된 수법으로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지역 주재 기자인 A씨는 평소 친구이자 친분이 있는 공무원 등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기도박의 주범인 A씨는 학교시설직 공무원인 친구 B씨 까지 끌어 들였으며 B씨는 1억 5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하던 중, 일부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기도박을 주도한 기자 등 2명과 공범 6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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