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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아동 ‘2차 아동특별돌봄비’ 지원…39만 명에 20만 원씩

1~7세 아동 ‘2차 아동특별돌봄비’ 지원…39만 명에 20만 원씩

기사승인 2020. 09.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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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광장 전경. /출처=아시아투데이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아동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을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으로, 2014년 1월 이후부터 올해 9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초등학생은 제외된다. 이에 따른 서울 내 대상자는 39만931명으로, 총 국비 78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지 않은 가정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번 달 기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이나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은 가정은 첫 아동수당을 받는 달부터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각 자치구에서 가정의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초·중등 취학아동이나 학교 밖 아동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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