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 10월 9일 소명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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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달 업체의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 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오는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 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