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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입법예고…집단소송제 全 분야로 확대

법무부,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입법예고…집단소송제 全 분야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9.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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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 한정된 집단소송제,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
법무부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대 사회 구조가 대량생산·소비 등 속성에 따라 집단적 피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현실·제도적 한계 때문에 실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분야에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있던 대표당사자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과 같은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집단소송 허가 불복을 제한하는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개선했다.

또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해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는 집단소송 소를 제기한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집단소송법 제정과 함께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등과 같은 대규모 참사 사고에서 일어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법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자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상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실효적 피해구제 절차 마련을 위해 집단소송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상법 일부개정안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게 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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