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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원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돌아다닌다

서울·수원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돌아다닌다

기사승인 2020. 09.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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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원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은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 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다고 판단해 임시허가가 아닌 적극행정을 부여했다. 다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헀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엘비에스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실증특례)’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실증특례)’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실증특례)’ △신세계앨앤비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적극행정)’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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