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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단, ‘불법 체온계’ 제작·판매한 12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사단, ‘불법 체온계’ 제작·판매한 12명 형사입건

기사승인 2020. 09.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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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된 중국산 체온계를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한 가운데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거래가 이뤄진 오픈 채팅방과 다중 모임어플 사례를 23일 공개했다. /제공=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석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된 중국산 체온계를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 판매업자 2명 등 총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나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고, 수억의 이익을 챙기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제조·판매·수입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총 12종이다. 이 중 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체온계는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만들어진 체온계는 3종이다. 시는 이들 체온계 판매 대수가 총 3만1900대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13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사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에 적발된 A업체는 올해 6월 총 85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체온계 1200여 개를 구매한 뒤 전국 학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식약처 허가 없이 한 전자제품조립회사를 통해 만든 적외선 체온계 2만 개를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모두 총 9억 원 상당으로, 시는 이들이 판매하려던 체온계 전량을 수거해 판매금지 조치했다.

또한 민사단은 시중에서 팔리는 불법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C업체는 중국산 마스크에 체온계를 숨긴 채 마스크를 국내로 반입했다. 이들은 중국산 체온계 700개를 들여와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 또는 발열측정 온도계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제품 확인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내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다산콜센터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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