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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등 보수단체 인사 2명 구속영장

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등 보수단체 인사 2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0. 09. 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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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8) 등 보수 성향 단체 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직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진 않은 상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해당 장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들면서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폐쇄회로(CC)TV를 빼돌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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