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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해수부가 직접 관리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해수부가 직접 관리한다

기사승인 2020. 09.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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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업무 이관, 10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가 다음달 1일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지만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및 국민건강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현재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품원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한 수산물 유통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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