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TAC는 어종·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으로 1999년 최초로 설정한 이래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TAC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했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보다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산자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TAC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 간의 형평성도 일부 해소할 전망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TAC 관리 어종의 연근해 어획량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