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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국 4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에서 위험사항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776곳에서는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7월 10일 사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을 투입해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공사장, 어린이보호구역, 산사태 취약지역 등 4만774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29.1%에 해당하는 1만3916곳에서 미흡·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52곳이었다. 6898곳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고, 6966곳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전체 점검대상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해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모두 776곳이다. 건설공사장 98곳과 위험물관리시설 12곳 등이 소화설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졌다.
또 위험물관리시설 341곳과 화약류저장소 18곳 등에는 소화시설 미설치, 위험물시설 관리불량, 유통기한 만료 화약류 미폐기 등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과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