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A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B는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C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000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D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