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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군산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소송 헌재 ‘각하’ 결정

김제시, 군산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소송 헌재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20. 09.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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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할 소송 대법원 판결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 상존
김제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각하 판결에 환영하고 있는 김제시 직원들. /제공=김제시
헌법재판소가 24일 군산시가 소송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지 약 5년만에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이번 헌재의 각하 판결로 소송 제기 5년 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를 오가며 지루하게 진행됐던 양 시간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구간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했다.

당시 중분위는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시내용과는 달리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 결정에 대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며,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결정 기준이 도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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