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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속직원 130억 뇌물사건에 “사과”…대기발령 조치

건보공단, 소속직원 130억 뇌물사건에 “사과”…대기발령 조치

기사승인 2020. 09. 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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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건강보험공단
국립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소속 직원이 130억원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과했다.

공단은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업체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으며, 수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단과 타 기관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비교분석으로 계약사무관리지침을 개정 추진중이며,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전문가 인력풀 및 위원선정 프로세스 보완, 위원장 현장 호선으로 선정하는 등 전문성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확대로 과거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께 건보공단 소속 일부 직원들이 외주업체인 전산개발업체 A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원 원주시에 있는 공단 본사를 23일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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