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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수령…근로환경 여전히 열악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수령…근로환경 여전히 열악

기사승인 2020. 09.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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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직장내 갑질 여전히 노출…노조설립 필요성 70% 이상 공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조사무사의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개선 노력이 있어왔지만 사회적 무관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였다.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했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의 43.3%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미쳤다.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 이하의 경우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간호조무사의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조사대상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9.6%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성희롱 포함) 피해 경험이 12.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의 성희롱 피해율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가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자 및 보호자 65.1%, 의사 16.4%, 동료 11.3%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71%나 됐다. 환자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 후 대처 방식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투’ 확산으로 조금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59.5%나 됐다. 항의 했음에도 사과를 받은 경우는 13.9%에 불과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 또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간무협은 지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꼴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 돼 있음을 방증한다고 간무협은 강조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 순이었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불이행시 사용자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용은 각각 27.0%, 24.2%에 불과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간무협은 분석했다.

간호조무사의 35.4%는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서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들이 바라는 희망 월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207만1879원)보다 13.3% 높은 234만7745원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 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이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 인력이지만 이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물론 낮은 임금, 휴가 사용 미보장과 같이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상당 수 인원이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일상화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는 2020년 4월11~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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