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20. 09. 25. 11: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나서는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