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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0. 09.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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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中企 현안 정책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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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5일 환경부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환경부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평법·화관법을 포함해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18개 현장과제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현장 컨설팅 지원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을 건의했고, 대기 분야에서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보조금 상향 등이 논의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유통업 규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한 조정 요청 △슬러지의 에너지시설 사용(연료화) 조속 추진 등이 건의됐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장 목소리”라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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