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한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간내 진단검사 거부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으며, 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헌법상에 명기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존중하면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속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