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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능…정무위 통과

공시가 9억원·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능…정무위 통과

기사승인 2020. 09.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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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완화된다. 현재 상한선은 시가 9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항되면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자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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